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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광역연합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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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청사 및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이하“연합”이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및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연합의회”라 한다) 청사 및 관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란 연합의 본청 및 연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합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2. “관사”란 연합장 ·사무처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조 청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청사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 은 청사 신·증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방안 등 신·증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청사 신·증축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사 신·증축 계획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연합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규모 및 설계의 기본 방향 등에 관한 자료를 연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청사의 부지

제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청사의 설계

제6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증축할 때에는 공공성·상징성·개방성·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증축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평면 및 경관 설계 3.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4. 연합주민의 편익 시설을 배치하여 주민 친숙 공간으로 설계 5.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6.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 구역을 설정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확대 9. 탄소 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절약 설계

제7조 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등 설치

제7조(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등 설치) 청사 내 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한다.

제8조 청사의 기준 면적

제8조(청사의 기준 면적) 청사의 면적과 연합장의 집무실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 청사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제9조(청사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① 신·증축 청사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청사 내 사무실의 온도가 하절기 기준 온도 이상이거나 동절기 기준 온도 이하가 아닌 경우에는 냉·난방 기기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 ③ 청사 내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 고효율 조명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컴퓨터 등 사무기기는 반드시 대기 전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청사 건축물의 신·증축 시에는 절수형 수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변기 및 수도꼭지 등은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 시 절수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청사 내의 승강기는 격층 운행하거나 일정 층 이하는 운행을 금지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 방법으로 운행할 수 있다. 단, 장애인·노약자 및 기타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 관사의 구분

제1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 연합장 관사 2.2급 관사: 사무처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11조 사용 허가

제11조(사용 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 허가 신청에 따라 연합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 책임

제12조(사용 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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