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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광역연합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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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행정기구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충청광역연합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장의 직급 등

제2조(과장의 직급 등) 연합 과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①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 밑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연합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연합장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제4조 과의 설치

제4조(과의 설치) 연합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초광역자치과, 초광역산업문화과, 초광역건설환경과를 둔다.

제5조 초광역자치과

제5조(초광역자치과) 초광역자치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무처리 기본계획, 초광역 발전계획 등 주요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계획 및 업무보고, 균형발전 및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3.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회·회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 관한 사항 4. 법제 업무에 관한 사항 5. 인사·조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시 사항,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사와 그 부속시설 관리·방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8. 주민 참여·소통·협치에 관한 사항 9. 정보화·통신 시스템 등 관리·운영, 온·오프라인 등 다매체 홍보 총괄, 연설·언론·토론 등 자료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 및 재정 분권 총괄, 투자사업 관리·평가, 공공기관 정책에 관한 사항 11. 예산 편성 및 운용, 교부세 총괄, 국비 확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참여 예산, 공사·용역·구매 등 계약·지출에 관한 사항 12. 결산, 공유재산 관리, 감사 총괄, 내부 위법·부당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13. 초광역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민간 단체 국제교류

제6조 초광역산업문화과

제6조(초광역산업문화과) 초광역산업문화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초광역 산업 발전 선도 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 사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 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 사업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무 2. 초광역 주요 산업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주요 산업의 연계 및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주요 산업의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주요 산업 연계·육성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무 3. 초광역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제7조 초광역건설환경과

제7조(초광역건설환경과) 초광역건설환경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 ※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 한한다. 라.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수립·변경 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2.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

제8조 정원의 총수

제8조(정원의 총수) 충청광역연합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0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41명 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19명

제9조 정원책정 기준

제9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제10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① 연합사무처, 연합의회사무처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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