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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광역연합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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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준 보조율

제3조(기준 보조율)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상 사업, 기준 보조율 및 경비의 종목 등을 매년 연합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다.

제4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연합장이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5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연합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공보 또는 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 방향 2. 지원 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부합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③ 연합장은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연합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교부 결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연합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연합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연합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서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 신고포상금의 신청·결정 및 지급 절차

제9조(신고포상금의 신청·결정 및 지급 절차) ① 법 제36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연합장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장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청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3.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5. 거짓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6. 신청인이 법인·단체

제10조 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영 제21조의2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신고포상금 환수

제11조(신고포상금 환수) ① 연합장은 제9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연합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 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합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연합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지방보조금 업무와 관련이 많은 부서의 장 중에서 연합장이 지명하는 3명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지방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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