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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충청광역연합 본청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지방 정부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여비지급구분표)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영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징수 절차

제5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징수 절차) 연합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 수령한 여비를 환수하고 가산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 금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연합장”으로 본다. 2.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4. 「공무원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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