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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민간위탁 운영 조례

충청광역연합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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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연합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연합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 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 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 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 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연합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연합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연합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 위탁을 한다. ③ 연합장은 위탁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민간 위탁 사무의 내용

제5조(민간 위탁 사무의 내용) 연합장은 초광역 사무처리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연합장이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민간 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민간 위탁의 적정성 검토) 연합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회의 동의

제7조(의회의 동의) ① 연합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재계약 또한 같다. 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재위탁·재계약을 위하여 연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장비, 기술 보유 정도 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구축에 관한 운영 실적 포함) 4. 수탁기관의 노동자 임금, 성별 균형 및 후생 복지 수준 5. 그 밖에 연합장이 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연합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 선정 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합장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연합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재계약 결정 사실을 공보 또는 연

제9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9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연합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 대상별로 연합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심사 2.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3. 그 밖에 연합장이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합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연합의회에서 추천하는 연합의원 2. 연합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민간 위탁 사무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해당 민간 위탁 사무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 대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연합장이 지명한다.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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