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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초광역 관광 진흥 조례

충청광역연합 본청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규약」 제6조제1항제18호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연합장의 책무

제3조(연합장의 책무)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 은 충청권 시·도민의 관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조금

제5조(보조금) 연합장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용도

제6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관광상품 개발사업 3. 관광지 및 관광 관련 홍보사업 4. 순환 관광버스 운영 사업 5.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6.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 증진 사업 또는 무장애 관광 기반 시설 확충 및 환경조성 사업 7. 그 밖에 연합장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연합장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대상 업무

제8조(대상 업무) ① 연합장이 제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관련 상품개발·홍보사업 2. 관광지 연계 투어패스 운영 3. 순환 관광버스 운영 4. 유교문화권 관광 진흥 관련 사업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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