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5-03-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수립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