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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충청광역연합 본청 · 공포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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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광역연합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 2. “인사부서”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총괄하는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사무처의 부서를 말한다. 3. “사용부서”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복무 등을 지휘·관리하는 연합 사무처의 부서를 말한다. 4. “사용부서의 장”이란 사용부서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복무 등을 지휘·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연합 사무처의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연합 사무처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 협의

제4조(사전 협의) ①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는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등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3개월 미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를 거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긴급하게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원칙

제5조(원칙)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전 협의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회계연도 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수행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채용 목적에 합당한 근로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채용

제6조(채용)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

제7조 채용절차

제7조(채용절차)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결원에 따른 신속한 인력확보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응시자격 및 채용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합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회성 단기)인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채용예정인원 2. 업무내용 3. 응시자격 4. 남녀 고용평등 및 장애인 고용 등에 관한 사항 등 ④ 채용일정, 채용서류의 접수 및 반환 청구기간·절차 등 채용 공고 사항과 채용과정 및 채용 여부의 고지 등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8조 채용구비서류

제8조(채용구비서류)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필요시에 한함)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근로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9조 시험위원

제9조(시험위원) ① 각 단계별 시험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실기전형 및 면접 시험위원 수의 과반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외부위원은 사용부서 외 연합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한다. ② 서류전형 시험위원은 사용부서 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사제지간 등 시험절차 진행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관계를 말한다)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시험위원을 제척할 수 있고, 응시자는 시험위원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험위원은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⑤ 면접시험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적격성 심사 평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의 평정 및 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을 따른다.

제10조 근로계약 체결

제10조(근로계약 체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방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종료

제11조(계약의 종료)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른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근로자명부 작성

제12조(근로자명부 작성)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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