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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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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리시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성 주류화 조치

제6조(성 주류화 조치) 시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한다.

제7조 성별영향평가

제7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제8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제8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한다.

제9조 성인지 통계

제9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2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24.>]

제10조 성인지 교육

제10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3.24.>]

제11조 적극적 조치

제11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3.24.>]

제12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2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 불문) 등을 설치·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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