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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03-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구리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3. 중장년 지원사업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중장년 지원사업

제6조(중장년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 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 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8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리시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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