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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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구리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3. 중장년 지원사업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장년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 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 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리시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