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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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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의 이념을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나.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다.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2. “공공기관”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구리시의회, 시 출자·출연 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3. “공공장소”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4. “공공행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5.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전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2. 공공기관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4. 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노출하는 행위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철거, 퇴장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 개선 및 추가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심의 및 자문

제7조(심의 및 자문) ①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는 도안이나 조형물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시 「구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리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행위 금지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에 대해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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