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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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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5.3.24.>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4.> 1. 시기 : 별표 1 2. 문장, 휘장 : 별표 2 3. 시의 나무(市木) : 은행나무 4. 시의 꽃(市花) : 철쭉 5. 시의 새(市鳥) : 비둘기

제4조 시기

제4조(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 문장

제5조(문장) ① 별표 2의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 인가증,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물자

제6조 휘장

제6조(휘장) ① 별표 2의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시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징물 사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2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시장이 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별표 3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025.3.2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인 시기, 휘장, 문장을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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