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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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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1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성경제인 육성 등의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군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6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3.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4.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5.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7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자금지원 우대

제8조(자금지원 우대) 군수는 여성기업자금을 지원할 때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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