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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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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도외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하여 시내로 전부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시내 기존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07.07.30> 2. "공장 일부 이전"이라 함은 도외 지역에서 가동 중인 기업이 생산라인 일부를 시내로 이전하거나 또는 기존공장은 이전하지 않고 시내에 분공장을 설립한 것을 말한다. 다만, 시내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7.07.30> 3. "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이라 함은 시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으로서 시내지역 기존공장의 양도 또는 철거·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내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미분양부지에 공장을 설립 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7.07.30>

제3조 투자위원회 회의

제3조(투자위원회 회의) ①군산시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제4조(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투자유치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02.12.31,2007.01.02,2007.01.30,2008.02.04,2014.12.26, 2017.12.15, 2018.12.21, 2020.11.11.> ②기금의 집행은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5. 2. 20.>

제5조 산업입지보조금

제5조(산업입지보조금) ①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임대료차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7.07.30> ②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06.05.10> <개정 2017.11.01.> ③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고용보조금

제6조(고용보조금) ①조례 제14조 및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사업개시 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 서식"(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별지 제8호 서식(국내기업)"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②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다른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3.01.02>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조례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1인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7.07.30, 2014.08.11> ②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연도마다 " 별지 제3호 서식(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별지 제9호서식(국내기업)" 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7.30>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기능)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08.11>

제8조 시설보조금

제8조(시설보조금) ①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첨단업종의 해당여부를 관계 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7.30>

제9조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제9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보조금은 타시·도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공장시설을 군산시내에 소재한 동일기업의 기존 공장부지 또는 인근부지에 각각 이전 신설하는 경우에는 본사 및 이전공장별로 각각 지원한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제품,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일반제재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6.05.10> ②조례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생산자서비스업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한한다.<개정 2007.01.02> ③조례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본사, 연구소, 생산자 서비스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을 취득·임대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2007.01.02> ④조례 제18조제2

제9조의2 기존기업의 시내공장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제9조의2(기존기업의 시내공장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서 규정한 기계ㆍ자동차부품제조업이라함은 통계법에 의해 고시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업종을 말하며, 조례 제18조의 2에서 규정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4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일부 가동 시에는 부분 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발급 받은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07.30, 개정 2013.01.02>

제9조의3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등

제9조의3(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등) <조제목 개정 2014.08.11> 조례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3.01.02> <개정 2014.08.11>

제9조의4 신ㆍ증설 기업 지원

제9조의4(신ㆍ증설 기업 지원) <신설 2014.08.11> 조례 제19조의3 규정에의해 투자시설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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