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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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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군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실군 군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립도서관”이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임실군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이하 “자료”라 한다)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 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ㆍ인쇄 및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및 업무

제3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5. 그 밖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 휴관일

제4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로 하되, 도서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립 공공도서관 정기휴관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서의 정리 및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임실군립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임시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재난ㆍ재해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 환자 3.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시설사용

제6조(시설사용) ①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공 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설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복사 등

제7조(자료의 복사 등)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 또는 인쇄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항목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 열람 및 대출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책이음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제10조 대출의 제한

제10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및 향토 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 5. 그 밖에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나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자료 분실 및 시설물 훼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1.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 2.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자료로 변상 3. 유사자료로도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 4.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기증도서 관리

제12조(기증도서 관리) ①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 중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기증 자료 중 열람 도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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