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군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실군 군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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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군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실군 군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립도서관”이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임실군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이하 “자료”라 한다)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 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ㆍ인쇄 및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5. 그 밖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로 하되, 도서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립 공공도서관 정기휴관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서의 정리 및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임실군립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임시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재난ㆍ재해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 환자 3.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설사용) ①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공 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설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자료의 복사 등)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 또는 인쇄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8조(사용료)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항목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책이음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제10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및 향토 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 5. 그 밖에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나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자료 분실 및 시설물 훼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1.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 2.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자료로 변상 3. 유사자료로도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 4.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증도서 관리) ①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 중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기증 자료 중 열람 도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