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임실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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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임실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실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 공원구역 안을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구역 안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사용료: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 점용료: 법 제20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군립공원을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공원 보호 등의 의무 및 공원사업의 시행, 공원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의 설치)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산림녹지과장, 관광치즈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12.30.>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면장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제3항의 위촉위원 및 제4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제12조(입장료) 군수는 법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