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입개방 확대와 소비자 기호 및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마케팅을 활성화시키고, 생산 및 유통에 혁신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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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입개방 확대와 소비자 기호 및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마케팅을 활성화시키고, 생산 및 유통에 혁신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우리 군, 전략품목조직, 농협, 대량 수요업체 등이 자본 등을 투자하여 구성한 법인화된 조직으로, 전략품목의 생산, 유통 계열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산품을 생산하고, 판촉·홍보·유통(가공)·판매 후 고객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전략품목”이란 고추를 포함하여 군수가 집중육성을 위해 선정한 품목으로 산지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유통 또는 가공 원료로 쓰이는 농산물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산지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의 농산물도 포함할 수 있다. 4. “종합처리시설”이란 전략품목의 공동선별 및 출하, 가공 등을 위한 일원화된 처리시설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나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나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 가
제3조(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①군수는 생산·유통 혁신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농산물 소비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군 단위의 규모화·전문화된 산지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다만, 전략품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와 연합하여 산지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자치단체와 연합하지 않은 기타 전략품목은 군단위로 조직화·규모화·전문화된 생산자 단체도 산지마케팅 전문조직으로 본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산지마케팅 전문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정책지원 효과 및 투자 효율성 제고, 규모화 도모 등을 위하여 전략품목을 선정 및 육성 하여야 하며, 전략작목은 5개 이내 품목으로 한다. ③군수는 전략품목 재배농업인의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④군수는 산지마케팅 전문조직이 책임경영체제,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군수는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처리시설 등 기반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산지마케팅 전문조직의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전략품목 재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산지마케팅 전문조직의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마케팅 필요성 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산지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전략품목 재배농업인의 평가기준을 마련, 선택과 집중에 의거 우수 참여 농업인에게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군수는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조(산지마케팅 전문조직의 운영) ①산지마케팅 전문조직은 책임경영 체제 및 독립채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 안정화에 노력해야 한다. ②산지마케팅 전문조직은 경영이익 발생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이익분을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참여 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및 시행해야 한다. ③산지마케팅 전문조직은 재배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산지마케팅 전문조직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브랜드를 개발하고 육성해야 하며, 브랜드 관련 제반사항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⑤산지마케팅 전문조직은 혁신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경영평가 자료를 혁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①전략품목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산지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하고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생산자단체나 농업인은 소비시장이 선호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생산자단체나 농업인은 군수,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혁신위원회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제8조(혁신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방안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임실군농산물생산·유통·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제9조(혁신위원회의 구성) ①혁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전략품목 생산자 조직(군 단위) 5명 이내 2. 참여 농협 각 1명 (관할농협) 3. 공무원 2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활력과장) <개정 2018.11.15.> 4. 군의원 1명(군의회 의원) 5.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경영체 소속 2명 6. 학계 및 컨설팅업체 등 전문가 2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자 ②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혁신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혁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담당 관련 공무원을 간사 및 서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직책이 있는 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혁신위원회의 기능) 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략품목 생산·유통 계열화에 관한 사항 2. 전략품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지마케팅 조직 육성(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산물 종합발전 중장기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혁신위원회를 대표하고, 혁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혁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는 혁신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