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함으로써 이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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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함으로써 이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임실군 명장"이란 임실지역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정분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임실군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명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명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3.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장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선정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명장의 선정) ① 군수는 지역 내 우수 숙련기술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한다. ② 군수는 직종별로 명장을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과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 구체적인 방법 및 필요한 사항은 선정일 2개월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 또는 관련 단체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9조(선정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의 결과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장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제10조(명장의 자격요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군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5. 3. 24.>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장에게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 홈페이지 등에 명장코너 설치 및 등재 2.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 3. 기술전수 및 보급사업 참여지원 4. 각종 교육ㆍ훈련 시 명장을 강사로 초빙 및 강사수당 지급 5. 그 밖의 지역 기술 및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 등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명장 육성발전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명장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