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임실엔치즈ㆍ낙농 특구 사업의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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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임실엔치즈ㆍ낙농 특구 사업의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실엔치즈ㆍ낙농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낙농산업과 임실치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 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법 제2장제2절에 규정된 사항 중 특화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을 말한다.
제3조(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임실엔치즈ㆍ낙농특구(Imsil N Cheese-Dairy Industry Special Zone)”로 한다.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실엔치즈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운영에 관한 사업 2. 임실엔치즈 관광사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3.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4.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
제5조(규제특례의 적용) 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화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및「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