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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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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영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4.>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영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3. 24.>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25. 3. 24.> ② 위원장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 3. 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3. 24.> 1. 관계 공무원 2. 영주시의회 의원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5. 3. 24.>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 3. 24.>

제6조 위원해촉 등

제6조(위원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5. 3. 24.>

제8조 지명조사

제8조(지명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기·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 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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