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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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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차액 지원과 가격안정 시책 추진을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2., 2025. 3. 24.> 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다만, 제외된 품목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기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축산물의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2.24, 2022. 4. 29.>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2.24, 2022. 4. 29.>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축산물 최저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과잉생산,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그 밖에 영주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결사항 [전문개정 2023. 9. 22.]

제6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개정 2025. 3. 24.>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생산비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기금업무담당과장, 기금을 출연한 농협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5.3, 2023. 9. 22., 2025. 3. 24.>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22.> 1. 시 농업단체 대표 및 임원 2. 농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영주시의회의원 ⑥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 2023. 9. 22., 2025. 3. 24.>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9. 22.> 1.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결정 3. 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4.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22.]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명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9. 22.>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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