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영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5>
영주시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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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영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건물 안 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3.7.15>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4. 12.>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이란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전 까지만 해당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개정 2013.7.15>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전환공사 :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 <신설 2020.9.22>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3호 이상의 주택 부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표1의 2호에 해당하는 중규모 시설의 부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신청시 사업자는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9.22> 1. 부지 조성 설계도서 2. 급수 계획서 3. 상수도 공급 설계도서 ④ 제3항에 따라 장래 상수도를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단, 기부채납이 불가할 경우 별도 협의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9.22> 1. 공사는 협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관로공사는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 9. 22>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개정 2025. 3. 24.>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7.1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공사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수의 제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7.15, 2020.9.22>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한 배관관련기술자격자(유체기계기술사, 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공업배관기술자격자, 건축배관기술자격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 별표 2의 비고 1 중 라목에 정한자 2. 건설업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19.5.10>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건물 밖(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건물 밖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건물 안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 3. 24.>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⑥ 전환공사 대상은 마을상수도를 공급 받고 있는 기존 급수가구이며,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고자 할 때는「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표1에 따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