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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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영주시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라. 「영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영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사·평가 3. 청렴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 4. 그 밖에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도 조사·평가) ① 의장은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조사·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조사·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조사·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의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활성화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 2. 청렴문화 활성화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