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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영주시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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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3.> 1. "옥외시설"이란 「영주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건물 내 위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안)를 말한다.

제3조 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고자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수도사용자 등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개정 2025. 3. 24.>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도사용자 등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제5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제5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기준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도사용자 등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24.> ② 공용 급수설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은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설비 설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 2.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인구수 3.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4.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6조 급수승인

제6조(급수승인)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수수료와 원인자부담금 등이 포함된 공사비 납입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9.4>

제7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②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시공 및 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제8조 공사의 진행

제8조(공사의 진행)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2. 수도관 및 부속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재의 경우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 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의 기본급수전은 수도사용자 등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제9조 계량기 설치위치

제9조(계량기 설치위치)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택 및 일반건축물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내 공지 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주계량기는 단지내의 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이전 대지경계선의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상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개별 계량기는 인입 급수관리 각 세대별로 설치된 건물에 한하여 건물에 인접하여 건물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기타 계량기는 검침이나 교체가 쉬운 위치(바닥으로부터 0.5 ∼ 1.1m아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급수공사 준공

제10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제11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1조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지역 주민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신청서(별지 4호 서식) 2. 특수 가압시설 운영 규약(수혜자가 2인 이상일 때에 한한다)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설정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2통)및 수혜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⑥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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