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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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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과 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 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나.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1)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등 2) 특허

제3조 발명의 신고

제3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직무발명 요약서를 첨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조 직무발명의 시 승계

제4조(직무발명의 시 승계) ①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시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시가 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시 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시로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

제5조 시 승계 발명의 출원

제5조(시 승계 발명의 출원) ① 발명부서의 장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가 승계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발명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발명자의 출원 등

제6조(발명자의 출원 등) ① 발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3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제7조(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① 발명부서의 장은 특허권등을 시가 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ㆍ실용신안등록결정ㆍ디자인등록 결정되었을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및 기간

제8조(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및 기간) ①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의 금액결정은 법 시행령 제52조의8을 따른다. ②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사용허가등(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법 제43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 및 제52조의7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법 제4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따른 경우에는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법 제4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처분의 방법 등

제9조(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처분의 방법은 법 제4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른다. ②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제9호·제20호·제3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허가받은 자에게 그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을 매각하는 경우 3. 개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부서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부서의 장에게는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제11조(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① 시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제12조 처분결과의 통지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① 시장이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4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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