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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03-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상주시에서 설치한 공설묘지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묘지의 사용"이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상주시장으로부터 묘지의 사용권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명칭과 지역

제3조(명칭과 지역) 묘지의 명칭은 신상 공설묘지로 하고, 소재지는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 산 8-1번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ㆍ화장, 개장 등의 신고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장은 묘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

제5조 삭제 <2001.1.15>

제6조

제6조 삭제 <2001.7.31>

제7조 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묘역도(墓域圖)에 의하여 위치를 지정하여 묘지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 묘지의 등급구분

제8조(묘지의 등급구분) 묘지의 등급구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만, 시민이 아닌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1배액을 더하여 내야한다. <개정 2019. 7. 16., 2021.6.4.> ② 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의2 사용료 등의 중도반환

제9조의2(사용료 등의 중도반환)시장은 묘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묘지를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별표 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9조의3 반환 신청 및 반환 방법

제9조의3(반환 신청 및 반환 방법) ① 제9조의2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1. 신청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및 신분증 나.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대리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다. 신분증 라.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반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등의 반환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사람의 사용묘지는 등급외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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