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상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9>
상주시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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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상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상주시장이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14.9.19>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9.19>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삭제<2014.9.19>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상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4.9.19>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시민이 공동으로 급수할 수 있게하거나 소화(消火)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4.9.19> 3. 삭제<2014.9.19>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보수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개정 2014.9.19>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2021.12.31., 2024.9.27.> 1. 삭제 <20204.9.27.> 2.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수수료, 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폐전(廢栓)된 경우 3.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전용 급수설비는 제4조제1호에 따라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混用)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9>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나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9> 1.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2. 다가구주택 3.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4.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③ 세대별 계량기의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主) 계량기를 설치할 때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수도사용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8조 삭제<2014.9.19>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하여 시공(이하 “위탁시공”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 그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2. 도로의 굴착포장(掘鑿鋪裝)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준공검사) 위탁시공을 하는 자는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인의 참관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2023.7.12.>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의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한다. 1. 노후 계량기의 교체 2. 급수설비의 보수 <개정 2014.9.19> 3.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改造工事) 4. 시장이 직권으로 구경을 축소한 급수설비의 원상복구공사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보수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漏水)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9.19>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9.1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가산(可算)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설계 금액에 의하며 그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