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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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분기(分岐)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된 1개의 급수전(이하 "기본급수전"이라 한다)까지를 말한다. 다만, 옥외에 급수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관말 지수전(止水栓) 또는 흡수정(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치) 인입 관말까지를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제3조 삭제<2014.9.19>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나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1.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타인(他人)의 토지나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필증(건축신고필증)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붙여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2021.12.31.>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④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중 축사 및 창고는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⑤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희망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시설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수용가의 희망에 의하여 계량기부터 기본 급수설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시설은 수용가가 희망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시공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9.27.>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제8조(공사비의 산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다른 급수관의 분기(分岐)점으로 부터 산출한다. 2. 1개의 급수관으로 2명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 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한다. [제목개정 2014.9.19]
제9조(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공사비와 수수료 등 납부금을 함께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정산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개별 통지하고 다음 달 수도 요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제10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② 제1항에 따른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삭제<2014.9.19>
제12조 삭제<201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