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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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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6 (강정동)에 둔다. <개정 2016.11.23.>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이란 회관 내 무대 및 관람석 등 일반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무대조명, 음향(앰프 및 마이크), 녹화ㆍ방송, 냉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의2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3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ㆍ운영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회관 소재 지역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공연ㆍ전시 유치에 관한 사항 3.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거부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제4조 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같다. <개정 2016.11.23.> 1. 오전 : 09:00시부터 12:00시까지 2. 오후 : 13:00시부터 17:00시까지 3. 야간 : 18:00시부터 22:00시까지 4. 1일 : 09:00시부터 22:00시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할 때에도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야간시간을 적용한다. <개정 2019.5.8.>

제5조 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회관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사용자의 공연ㆍ전시 경력 2. 법령상 심사 또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심사필증 또는 등급분류필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회관 자체의 공연ㆍ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 2. 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단위에서 시행하는 행사 4. 각종 학술세미나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9.5.8.> ③ 도지사는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신청의 경합

제7조(사용신청의 경합) 회관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3.>

제8조 사용허가 제한

제8조(사용허가 제한) 도지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19.5.8.> 1. 전시 또는 공연이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관의 사용이 물품의 판매 또는 광고 등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 3. 이전에 부과한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4. 그 밖에 회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제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8.> [전문개정 2015.4.1.]

제10조 사용료감면

제10조(사용료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9.5.8.>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기본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9.5.8.> 1.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 후 감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회관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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