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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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6 (강정동)에 둔다. <개정 2016.11.2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이란 회관 내 무대 및 관람석 등 일반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무대조명, 음향(앰프 및 마이크), 녹화ㆍ방송, 냉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ㆍ운영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회관 소재 지역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공연ㆍ전시 유치에 관한 사항 3.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거부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제4조(사용시간) 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같다. <개정 2016.11.23.> 1. 오전 : 09:00시부터 12:00시까지 2. 오후 : 13:00시부터 17:00시까지 3. 야간 : 18:00시부터 22:00시까지 4. 1일 : 09:00시부터 22:00시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할 때에도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야간시간을 적용한다. <개정 2019.5.8.>
제5조(사용신청) ① 회관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사용자의 공연ㆍ전시 경력 2. 법령상 심사 또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심사필증 또는 등급분류필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6조(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회관 자체의 공연ㆍ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 2. 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단위에서 시행하는 행사 4. 각종 학술세미나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9.5.8.> ③ 도지사는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의 경합) 회관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3.>
제8조(사용허가 제한) 도지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19.5.8.> 1. 전시 또는 공연이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관의 사용이 물품의 판매 또는 광고 등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 3. 이전에 부과한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4. 그 밖에 회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제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8.> [전문개정 2015.4.1.]
제10조(사용료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9.5.8.>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기본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9.5.8.> 1.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 후 감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회관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