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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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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1.4.>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제주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 2016.3.16.> 1. "다문화가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삭제<2016.3.16.> 나. 삭제<2016.3.16.> 2. “다문화가족 지원”이라 함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취하는 일체의 제도 또는 조치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등"이란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삭제<2016.3.16.> 나. 삭제<2016.3.16.> 다. 삭제<2015.11.4.>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6.>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 등에 필요한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제주자치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공청회 개최 등

제6조(공청회 개최 등)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제8조 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개정 2012.1.11., 2023.7.14.>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7.1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4.>

제9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9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7.14.> 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5.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및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1, 2015.11.4., 2022.12.30.>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과 특별자치행정국장과 복지가족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 4.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된 자 5. 도지사는 제2호와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 신청일자를 공고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의 추천 또는 도민으로부터의 신청을 받은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자를 위촉한다. ④ 정책위원회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4.>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4.>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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