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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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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축수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차산업분야 도 단위 시상에 따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

제2조(시상)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농축수산업 진흥과 농어업인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이하 “농어업인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농어업인상은 제주자치도민으로서 농축수산업 분야에 헌신하며 지역발전 등을 통하여 농축수산업의 진흥ㆍ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제주자치도민이 아니더라도 제주자치도 농축수산업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시상부문

제4조(시상부문) ① 농업분야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작물부문 2. 감귤부문 3. 친환경농업부문 4. 축산부문 5. 여성농업부문 6. 유통가공부문 ② 수산업분야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어업부문 2. 양식어업부문 3. 마을어업부문 4. 유통가공부문 5. 해양관광부문 6. 항만개발부문

제5조 수상 인원

제5조(수상 인원) 수상 인원은 제4조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으면 수상 부문별로 수상 인원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

제6조(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 ① 농어업인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농수축 관련 위원회 의원 2명과 제주자치도의 농축산 분야를 담당하는 국장, 수산분야를 담당하는 국장, 농업기술원장 및 해양수산연구원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자격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문마다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농축산 관련 주무부서 과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심사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12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4조 각 호 부문의 관련기관ㆍ단체의 장, 1차산업 관련 대학 이상의 학장ㆍ총장,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20세 이상의 제주자치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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