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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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5>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2조의2(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27]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7.24>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조례의 개선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ㆍ기술혁신ㆍ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3.27>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와 실적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5.3.27]
제4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도시형소공인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주요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3.27]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024.3.26>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 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학교, 대학 등의 기관과 도시형소공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제7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술의 전수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제7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