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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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9., 2015. 10. 8., 2019. 3. 28.>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포함하여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우수 공유 참여자"란 제9조2에 따라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5. "공유플랫폼"이란 공유 촉진을 위한 민간자원의 현황, 관련 정보, 정책 및 자료의 저장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5의2. 공유 정보의 확산과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플랫폼의 운영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본조신설 2015. 10. 8.]
제5조의3(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8.]
제5조의4(공유제도개선자문단)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기존 법ㆍ제도와 상충되는 내용을 개선하고, 공유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공유제도개선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8.]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②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1.> [제목개정 2017. 9. 21.]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6., 2025.3.2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9.>
제8조의2(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