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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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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가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을 보장하며 시민사회 활성화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1. "시민"이란「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4.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조직"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 6.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사회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제4조 시장의 책무와 지원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협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익활동 증진,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시민사회조직,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칙

제5조(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칙)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창출 역할의 주체로써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2. 시민사회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보장 3.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4.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숙의 과정 이행 5. 시민사회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골고루 반영 6. 자치구의 시민사회 생태계를 존중하고 활성화 방안 지원 7. 시민사회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 추진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7.> 1.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진단ㆍ평가 2.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목표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서울시 주요 추진과제 4. 시민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 방안 5.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등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6.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7. 시민사회 기초조사와 시민사회 정책 개발 지원방안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9. 시민사회 조사 및 연구, 교육ㆍ훈련,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공익활동 공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비영리일자리 지원, 비영리일자리 구인ㆍ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내용, 예산규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그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

제9조(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자치구가 제5조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 기본계획을 송부하고 자치구가 지역단위 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제10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시장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해야한다. 1.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현황ㆍ통계조사와 학술ㆍ정책 연구 시행, 통합적인 자료ㆍ정보의 집적ㆍ공유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비영리일자리 지원, 비영리일자리 구인ㆍ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11조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⑤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법령ㆍ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제12조(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시민사회 전담부서를 둔다. ②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정책의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추진 2.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3. 영역별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ㆍ조정 4.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지원 5. 그 밖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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