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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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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예산편성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소년이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정책에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대안교육기관법」, 「평생교육법」 의 학교, 대안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청소년참여"란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제안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자율예산"이란 청소년이 제안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청소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 또는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정책 제안 및 청소년자율예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예산편성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ㆍ평가 및 정책 제안 제출 2.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3. 청소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ㆍ조정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5.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공개 모집과 청소년 관련 기관 추천을 통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구에서 추천한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균형 있게 선발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ㆍ북한이탈주민ㆍ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담당 공무원이 되고, 청소년 중에서도 공동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령대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자치구별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협력하여 활동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공인시험ㆍ면접 등 진로활동 4. 본인 질병 및 사고 5.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2조 의견 수렴

제12조(의견 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견 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나 시의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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