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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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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0, 2020.3.26, 2021.9.3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ㆍ수도계량기ㆍ저수조 및 수도꼭지 등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또는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직결급수"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구경별기본요금"이란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삭제 <2010.7.15> 7.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과년도 고액체납"이란 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수도요금 100만원 이상 체납 중 시장이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로 공동주택 등에 대한 급수설비를 포함한다.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권리의무의 귀속

제5조(권리의무의 귀속)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다.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30> ② 공용 급수설비는 시장이 이를 설치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공사비의 계산방법

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21.3.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그 공사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1.3.25> 1.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는 공사의 공사비 2. 전용 급수설비의 개조ㆍ수선 또는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공사비 3. 공사현장 등 임시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공사비 ③ 건물 증축에 따른 인입급수관 구경확대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구경에 대한 정액공사비를 부과한다. <개정 2021.9.3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소유주택인 경우에는 공사비를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12.1.5, 2015.7.30> 1. 연면적 45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물 2. 공용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주택 중 전용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주택 [제목개정 2015.7.30

제8조

제8조 삭제 <2010.7.15>

제9조 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부담

제9조(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부담) ①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하되, 수도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수도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호별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자체관리를 원하는 경우의 호별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5.7.30, 2021.9.30> ②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수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1.9.30>

제10조 공사비의 선납

제10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급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한다.다만, 정액공사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정산환불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감면받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행

제11조(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행은 시장이 하되, 급수공사의 설계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급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건설업 등록의 대상이 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제2항에 따른 시공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제12조 직결급수의 시행

제12조(직결급수의 시행) ① 직결급수를 하려는 수도사용자등은 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② 시장은 직결급수에 따른 주변지역의 급수지장 여부를 판단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으로 급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결급수의 시행 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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