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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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3> 1. "시립장사시설"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말한다. 2. "조성분묘"란 개선된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설치하는 분묘를 말한다. 3. 삭제 <2008.11.13> 4. 삭제 <2008.11.13> 5. "사용자"란 시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①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1.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 제고 2. 무분별한 사설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 문화 장려 3.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4.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ㆍ홍보활동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②시장은 자치구의 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설치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5.5.14> ③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1.13> ④ 시장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시립묘지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9.26>
제4조 삭제 <2019.12.31>
제5조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 ①시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시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9.12.3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 등에게 시 보존묘지등 지정서를 지급한다. <개정 2008.11.13, 2015.5.14> ③ 삭제 <2008.11.13> [제목개정 2008.11.13]
제5조의2(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① 시장이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8.11.13, 2015.5.14, 2017.9.21> 1.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지역발전에 큰 공로가 있거나 범 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3.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시 보존묘지등 이외에 이에 준하는 봉안된 유골을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은 시 보존묘지등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8.11.13> [제목개정 2008.11.13]
제6조(시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 ①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5.5.14> ②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제목개정 2008.11.13]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서울특별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ㆍ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7.1.5,2019.5.16> ③ 시장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중 최종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고양시, 파주시 주민 포함)인 경우 서울특별시민 사용요금으로 한다. ④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 다만,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의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2>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제8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시립묘지ㆍ시립봉안시설ㆍ시립자연장지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9조 (사용기간 제한) ①시립묘지ㆍ시립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②시장은 제1항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시립묘지ㆍ시립봉안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한 번에 5년씩 세 번만 연장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5.5.14> ③ 신청기간 내에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시립묘지ㆍ시립봉안시설의 처리는 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1.13> ④ 시립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0년으로 한다. <신설 2008.11.13>
제10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 ①시립묘지ㆍ시립봉안시설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 다만, 시립자연장지에 묻힌 골분의 반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13> ②시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1.1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ㆍ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8.11.13> 1.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변경 2.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의 명의변경 [제목개정 2008.11.13]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묘지 ㆍ시립봉안시설ㆍ시립자연장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5.5.14>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6조ㆍ제8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4조의2 및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