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22.10.17, 2025.3.27>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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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22.10.17, 2025.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2019.5.16, 2025.3.27>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합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측량업 및 수로사업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다.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라.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관리 및 용역업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ㆍ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제4조(공간정보사업의 추진)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사업의 추진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5조(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10.8, 2022.10.17>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업별 시행계획을 매년 8월 31일 전까지 시 공간정보 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0.17]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관련 업무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0.17>]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인력 교육실시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0.17>]
제8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 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표준을 따라야한다. <개정 2015.10.8, 2025.3.27>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고시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0.17>]
제9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8조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5.3.27> ② 관리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0.17>]
제9조의2(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공간정보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전검토 사항 4. 그 밖에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27]
제10조(중복투자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자치구일 경우는 통보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5.3.27> ③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8, 2025.3.27>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ㆍ종류 및 규모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제11조(공간정보 목록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영 제2조의 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2.10.17>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작성한 공개목록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