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7]

제2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7]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7]

제4조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제4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1.9.30>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수행 2. 시민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추진 4.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5.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전문개정 2010.1.7] [시행일 : 2022.1.13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5조 예산편성지침

제5조(예산편성지침) ①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전년도 8월 10일까지 예산요구기관(실ㆍ본부ㆍ국장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세부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 2018.3.22, 2025.3.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예산편성지침 통보시 예산요구기관에 다음 연도 재원배분기준과 재원배분 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전문개정 2010.1.7]

제6조 예산의 요구 및 편성

제6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 전년도 8월 31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2021.9.30> 1.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규모 2. 사업계획서 가. 기본계획서 나. 소요자금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다.사업의 효과 분석 3. 삭제 <2015.4.2> [전문개정 2010.1.7]

제7조 예산안 제출 등

제7조(예산안 제출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요구액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안의 편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전문개정 2010.1.7]

제7조의2 출자ㆍ출연의 동의

제7조의2(출자ㆍ출연의 동의) ① 시장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4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6]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ㆍ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 발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9, 2015.4.2, 2016.1.7, 2019.3.28, 2019.5.16, 2021.5.20, 2021.12.30> 1. 서울특별시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채 등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ㆍ관리 3.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1.7>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삭제 <2021.5.20> 7.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7]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9.29>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 2011.9.27> 1.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관계공무원 2. 시의회의원 3명 3.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4.2> [전문개정 2010.1.7]

제1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2>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1.7]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 2023.7.24> ④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토론을 통해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신설 2011.9.29> [전문개정 2010.1.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