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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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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0>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내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에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이용자와 종사자를 불문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이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시가 개발하여 배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및 진흥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제5조 시민의 역할

제5조(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7.20]

제7조 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ㆍ공간ㆍ시설 등에 적용된다. <개정 2023.10.4, 2025.3.27> 1.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 또는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등 2. 도로(차도ㆍ자전거도ㆍ보도) 또는 그 부속시설물 등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5.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주택, 놀이시설, 수변공간(한강공원 및 공원이용시설을 포함한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7.20]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1.7.2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0>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단계별ㆍ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시ㆍ자치구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7.20> ④ 시장은 기본계

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21.7.20>

제10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

제10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점검표를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②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가로, 공원, 시설, 건축물, 그 밖에 일반 시민에게 이용되는 공간 또는 시설 등에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제시 2. 모든 시민의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의 제시 3. 모든 시민이 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내용 제시 4. 삭제 <2021.7.20> 5. 삭제 <2021.7.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 외에도 세부유형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제목개정 2021.7.20]

제11조 지침 등의 준수

제11조(지침 등의 준수) ①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2회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하나의 부서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심의 전 유니버설디자인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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