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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기본 조례

충청광역연합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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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는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의결기관으로서 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단체”라 한다) 및 그 주민(이하 “연합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합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연합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연합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연합의회는 다양한 연합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연합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연간 회의 총일수

제4조(연간 회의 총일수) 연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연합의회 운영 기본일정

제5조(연합의회 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합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하반기 연합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회기운영

제6조(회기운영)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7조 집회 및 소집

제7조(집회 및 소집)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연합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6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는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8조 의안의 발의 및 제출

제8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① 연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 위원회, 연합장이 발의하거나 제출한다. 다만, 의원 발의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9조 심의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 개회식

제10조(개회식) ① 연합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로 개회하는 임시회는 의장과 충청광역연합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제11조 연합의회의 구성

제11조(연합의회의 구성) ① 연합의회는 구성단체의 지방의회가 선임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합의회 의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며, 시도별 의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의회 4명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4명 3. 충청북도의회 4명 4. 충청남도의회 4명 ③ 연합의회 의원이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연합 의원을 선임한 구성단체 의회는 조속히 연합의회 의원을 선임해야 한다.

제12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12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연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당일 5분 이내의 정견 및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② 의장·부의장 선거는 연합의회 구성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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