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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공인 조례

충청광역연합 본청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장 ③ 제2항에서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⑤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충청광역연합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충청광역연합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연합의회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①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②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사무처장의 공인은 총무담당관실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③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은 각 전문위원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 재교부 및 폐기

제7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합의회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연합의회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공인의 날인

제8조(공인의 날인)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하거나 개각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0조 공인의 사고보고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각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연합의회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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