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

충청광역연합 본청 · 공포일 2025-03-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정책 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연구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공동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연구단체가 수행하는 정책 연구, 학술 연구 등과 이를 위해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단체에서 제안된 연구과제 중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의원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② 단체의 대표의원은 의원 중에 호선한다. ③ 의원 1명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2개 이하로 하며, 연구단체의 활동기한은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기간으로 한다. ④ 외부 전문가가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제4조 등록 신청

제4조(등록 신청)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구단체 등록(등록취소)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명칭·목적·연구활동 주제 등을 기준으로 유사 의원 연구단체가 있는 경우,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심의

제5조(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 및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의 의원 연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의원 연구단체의 변경신청

제6조(의원 연구단체의 변경신청)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연구단체의 구성원이나 등록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정책연구용역) 변경신청서를 즉시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등록된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제7조(등록된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변경 운영한 경우 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5. 연구단체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등록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제8조 연구활동 범위

제8조(연구활동 범위) 의원 연구단체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2.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3. 정책연구용역 4.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정책연구용역의 신청

제9조(정책연구용역의 신청) ①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연구용역의 심의

제10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충청광역연합 구성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② 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유사·중복 연구수행 등으로 연구의 차별성 실효성이 낮은 사항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위원회 설치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광역연합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연구계획 및 결과 검토와 심의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비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명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충청지방연합 규약 제9조에 따라 연임할 수 없으며, 전문가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