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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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의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그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강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은 별표와 같다.
제5조(부당지시 이행에 따른 신고자의 보호) ① 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제4조에 따른 상담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의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6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강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ㆍ지역개발ㆍ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돕는 행위 2.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돕는 행위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① 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을 알게 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말한다. ② 공무원이 강령 제14조제4항에 해당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의회가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피감기관인 경우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강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아 그 이행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한 때에는 강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하려는 외부강의등이 강령 제15조제8항에 따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또는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으로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