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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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8. 6.26> 1. 시<개정 98·10·20, 2000·2·21, 2002·10·19> 가. 본청<개정 2008. 6.26>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운용관 - 각 관·과장<개정 2017.8.11.> 물품출납원 - 계약팀장<개정 2017.8.11.>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팀장<2017.8.11.> 나. 직속기관ㆍ사업소 <개정 2020.11.27.>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소는 직속기관ㆍ소의 장)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과의 주무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의 주무팀장 2. 의회<신설 95·2·22, 개정 98·10·20 규칙442>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23.4.21.>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개정 2017.8.11.> 3. 행정복지센터<개정 98·10·20 , 2000·2·21, 2008. 6.26, 2016.11.10.,2017.10.16.>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총괄담당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0·4·15>
제5조 (불용결정통지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삭제 <89·4·15>
제8조 (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이므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소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