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따라 건설한 농업혁신성장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재 육성 및 자립을 지원, 농촌자원을 활용한 진천형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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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따라 건설한 농업혁신성장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재 육성 및 자립을 지원, 농촌자원을 활용한 진천형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진천농업혁신성장센터(이하 “성장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969-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장센터”란 기본시설(공동작업소, 사무실, 교육실, 실습실, 휴게카페 등)과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3조의 사용 신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제13조의 사용 신청에 따라 결정된 사용자가 납부할 요금을 말한다. 4. “운영주체”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제6조의 위탁자의 선정에 따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성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성장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원 3. 「진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원 4.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원 5. 「진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원 6.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원 7. 그 밖에 성장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관리) 성장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위탁자 선정에 따라 성장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자 선정) ① 군수는 성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료 등) ① 성장센터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성장센터의 시설 사용료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료에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은 군수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용도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성장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관리비 지원) 군수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관리비 및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휴관일) ① 성장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날 2. 임시 휴관일: 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돌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임시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이용시간) ① 성장센터의 이용시간은 휴관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임대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에 한정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이용제한)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성장센터 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만취자, 소란행위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운영주체가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