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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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진천군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이하 “가공 지원관”이라 한다)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 지원관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 지원관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제조된 시험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 지원관을 설치한다. ② 가공 지원관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로 한다. ③ 가공 지원관은 진천군 진천읍 삼덕1길 45-16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업무) 가공 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사용과 판매를 위한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4.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가공 지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 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가공 지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공 지원관의 시험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 2. 가공 지원관의 사용 수익 허가 심의 3. 가공 지원관의 사용료 결정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그 밖에 가공 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산물 가공, 유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산물 가공 및 유통관련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 나. 농업관련 단체 대표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