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2017. 12. 20.>
서산시 · 공포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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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2017. 12. 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0.>
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18., 2023.4.10., 2025. 3. 25.> 1.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주차선 도색 포함) <개정 2019.5.31> 2.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개정 2019.5.31> 3.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4. 상수도관 유지보수(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 한함)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 7. 상수도 검침비용, 저수조 수위 자동개폐장치 유지보수 <개정 2019.5.31> 8.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단지 내 유치원ㆍ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대기소 설치,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비용, 어린이 놀이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비용 <개정 2019.5.31, 2019.10.10.> 9. 어린이 놀이터 소독비용 지원(단, 공동주택 자체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에 한함) 10.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11. 법령에 의한 관리사무소직원 교육비 12.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신청)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단지당 6천만원의 한도에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0.>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때 2.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때
제8조(정산서 제출) ①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단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 K-apt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제9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① 시장은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공동주택 우수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단지에 대하여 인증패 수여 등 포상할 수 있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시 예산의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28.> ③ 시장은 매년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ㆍ평가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8.]
제11조(서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금액 3.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주택, 건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서산시 건축사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2.28]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