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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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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2017. 12. 2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0.>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18., 2023.4.10., 2025. 3. 25.> 1.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주차선 도색 포함) <개정 2019.5.31> 2.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개정 2019.5.31> 3.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4. 상수도관 유지보수(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 한함)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 7. 상수도 검침비용, 저수조 수위 자동개폐장치 유지보수 <개정 2019.5.31> 8.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단지 내 유치원ㆍ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대기소 설치,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비용, 어린이 놀이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비용 <개정 2019.5.31, 2019.10.10.> 9. 어린이 놀이터 소독비용 지원(단, 공동주택 자체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에 한함) 10.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11. 법령에 의한 관리사무소직원 교육비 12.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신청

제5조(사업신청)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단지당 6천만원의 한도에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0.>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때 2.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때

제8조 정산서 제출

제8조(정산서 제출) ①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단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 K-apt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제9조 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제10조(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① 시장은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공동주택 우수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단지에 대하여 인증패 수여 등 포상할 수 있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시 예산의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28.> ③ 시장은 매년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ㆍ평가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8.]

제11조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서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금액 3.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주택, 건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서산시 건축사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2.28]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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