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시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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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시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성과관리”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와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 련의 활동을 말한다. 2.“자체평가”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3.“주요업무”란 시장이 매년 계획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의 대상 및 운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에 소속된 전 부서로 한다. ②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부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하“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해당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이행 과제에 관하여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과제는 가능한 한 객 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 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⑤ 각 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다음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 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이행상황을 확인·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 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 및 기관의 장 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에 대한 이의신청)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 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전산시스템 운영)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 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향후 성과평가에 필요 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평가지침의 시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3월말 까지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1. 해당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부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 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계획의 수립)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0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기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③ 중간평가는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 가는 11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8. 12. 10.>
제11조(수시평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개별평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평가시 주관부서 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