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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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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군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예산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

제3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ㆍ이행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4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에게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4.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직무 관련 비위,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 및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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